7월에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를 가지고 있으시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고 7월 31일까지 1차 분을 납부해야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장기간 미납하시는 경우 강제납부가 신청되서 재산이나 예금 압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납부 기간을 지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분할 신청의 조건, 분할납부 신청방법, 납부유예제도와 재산세의 가산세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
납부 기한은 위에 표에 있는 내용처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2차 납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7월에 1차 납부분에 모두 고지됩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신청방법
7월, 9월에 납부하셔야 되는 재산세 금액이 각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납대상입니다 납부하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시면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이 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방법은 7월 16일 ~ 7월 25일까지 거주지 주변 시•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정부 24 또는 서울 ETAX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신 경우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납부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1.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접속합니다
2. 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에 재산세분납신청서 결과가 나옵니다 우측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회원, 비회원 로그인 창이 나오실 겁니다 로그인합니다
4.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서 화면이 나오고 검색을 클릭해서 민원접수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5. 찾는 기관을 입력하시고 검색하면 검색 기관이 나오고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기관을 잘 모르시는 경우 전체 보기를 클릭해서 지역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6. 비회원으로 하시는 경우 구분은 개인으로 체크하고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회원으로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보를 가져와줍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시고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분할 납부 신청하실 세목을 선택합니다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나뉩니다 납기와 당초부과액을 입력하시고 분납대상의 물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8. 분납신청관련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9. 수령방법을 검색해서 방문수령과 우편수령 중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씁니다 방문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 수령/제출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ETAX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서울ETAX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시에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이신 경우 서울ETAX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ETAX를 검색하셔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해서 재산세 항목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시면서 일정소득이 없으신 1세대 1주택자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나왔습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조건
과세기준일에 1세대 1주택 소유자이고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해당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신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100만원 초과,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7월에 신청하시는 경우 재산세 1, 2분기에 내하여 납부유예가 가능하고 9월에 신청하시는 경우 2분기 재산세 부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는 매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미납시 발생하는 가산세
재산세를 납부기한안에 납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생깁니다 지방기본세법에 따라서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된 경우 재산 세액의 3%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재산세액의 0.66% 추가도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 까지 부과 됩니다
납기 내 지방세액 + 납기 내 지방세약의 3% + (납기 내 지방세액 x 0.66% x 경과월 수) = 가산세
가산세를 포함해 연체기간이 더 길어지면 부동산, 예금 등에 체납자의 재산 압류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이 제한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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