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셔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데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먼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자, 납부금액 산정하는 방법, 재산새 납부하는데 필요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자산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의미
건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대상자
과세일 기준일 6월 1일에 현재 소유한 재산을 소유한 소유주가 납부해야하는 대상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금액 계산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재산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재산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 계상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 x 60%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선박, 항공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재정들을 생각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시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세율
주택 | 0.1% ~ 0.4% |
토지 | 종합 합산 : 0.2% ~ 0.5% |
별도 합산 : 0.2% ~ 0.4% | |
분리과세 : 0.07%, 0.2%. 4% |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 | |
주거 지역 내 공장 : 0.5% | |
선박, 항공기 | 0.3% |
고급 선박 5% |
종합합산의 경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대지나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 합산은 상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고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와 고급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1차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1차 납부기한은 주택으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재산세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 기한에 전액고지해야 됩니다
2차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종류
토지분 재산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 세금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 ~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크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토지가 사치성의 성격이 강해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지붕이 있는 건축물로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이 사치성의 성격이 강해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1년 까지는 건축물 재산세가 면세됩니다 그 이후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반씩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2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주택분 자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감면된 0.05% ~ 0.35% 세율로 계산합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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