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재산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해서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방범용 CCTV를 열람하고, 고소장, 119 구급활동일지, 의약품처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생활문제 해결정보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 신청 시 준비사항, 필요서류,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바로 CCTV를 열람 하고 확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미 사고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10대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CCTV, 고소 및 수사, 구급일지, 처방내역,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 및 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이 있습니다
생활문제 해결정보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포털에서 CCTV 영상, 고소장, 구급일지, 처방내역을 4개의 공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서식을 작성하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CCTV 열람 및 확보 하는 경우
CCTV 열람을 신청하실때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려는 방법용 CCTV의 관리번호 및 설치장소,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 1. 영상속 인물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 2. 상세 식별정보 : 인상착의, 차량정보
- 3. 사건 및 사고 정보 : 발생유형, 장소 및 구첵적 시간
- 4. CCTV정보 : 관리번호, 설치장소
- 5. 영상속 인물과의 관계 : 본인, 가족, 대리인
- 6. 청구내용 또는 요청자료
- 7. 관계 증명 제출자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인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 신분증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및 청구인 신분증, 위임장
친권자 및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변호인 선임계, 손해보험대리인증빙 등, 청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기타 신원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임의 대리인 : 변호인 선임계, 손해보험대리인증빙 등,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인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으로 방범용 CCTV 열람 및 확보하는 방법
1.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정보공개청구을 클릭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 중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4. 비회원도 CCTV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하신 경우 비회원 로그인에서만 처리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시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6. 개인정보 약관 동의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합니다
8. CCTV를 클릭합니다
9. 사건 사고 발생지역을 선택합니다 제목 입력후 안내사항, 관계증명자료, CCTV작성예시 안내를 확인한 후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고 아래 필수 작성항목을 활성화됩니다 필수 작성항목을 작성합니다 관계 증명할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비밀번호 4자리 ~ 6자리 숫자를 입력해서 설정해야 됩니다
10. 입력하신 사건 및 사고 발생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추천기관이 선택됩니다 선택된 기관 이외의 기관을 추가하시려면 추가로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1.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2.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증명 서류를 위에 참조문서 파일첨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13. 가입자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시고 체크합니다 보안문자를 입력후 청구를 클리합니다
14. 결정 통지서가 나오고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결정통지서 내에 수수료 납부 창이 활성화 됩니다 결제 이후 공개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수수료 안내
문서, 도면, 사진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 마다 100원
A3 이상 300원 1장 초과시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시 50원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A3 이상 300원 1장 초과시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시 50원
전자파일 복제 무료
전자파일로 변환시 수수료의 1/2로 산전
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시 1GB마다 800원
그 외 필름,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열람 및 사본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수수료 정보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자주묻는질문
CCTV 열람을 청구 했는데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열람 및 복제 신청 취하는 통지완료 전에 정보공개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한 아이디 또는 비회원 정보로 로그인 하셔서 청구/소통 항목에서 청구신청내역 메뉴로 접속해서 취하할 제목을 클릭해서 상세페이지에 취하를 클릭하면 취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기준은 어떤 경우인가요?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삼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거나 교수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서 청구 그 외 공공기관장 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수수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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