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YfJqMLzBkLuw4r-Bkg3wyRgNI9-_zDrwppSkNmvycms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 금융서점
정책 / / 2025. 2. 22.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제도를 소개합니다 근로의 능력과 구직의 의지가 있으신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까지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지원대상, 조건, 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원하는 수당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아래 유형별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요건심사형

 

나이 : 15세 ~ 69세, 15세 ~ 34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나이 : 비경제활동 15세 ~ 69세, 청년특례 15세 ~ 34세

 

소득 : 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비경제활동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청년특례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비경제활동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운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고령자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취업지원서비스

 

 

 

소득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은 선발형을 구분됩니다 선발형은 비경제활동 및 청년특례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으로 이루어지고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중의소득은 전 국민 소득 순서로 나열할때 중간에 있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5년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1435208 2392013 2870416
2인 가구 2359595 3932658 4719190
3인 가구 3015212 5025353 6030424
4인 가구 3623864 6039773 7247728
5인 가구 4264915 7108192 8529830
6인 가구 4838883 8064805 9677766
7인 가구 5393055 8988425 10786110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함해서 가구단위로 재산기준을 정합니다

 

 

취업경험 기준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기간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 제외)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만원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금액 적용시) 이상일 경우 

 

 

1유형 제외 대상

 

 

1유형 제외 대상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

 

특정계층

 

나이 : 특정계층 2유형 참고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청년

 

나이 : 15새 ~ 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중장년

 

나이 : 3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2유형

 

 

특정계층 2유형

 

 

 

소득기준

 

특정계층,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은 무관합니다 35세부터 69세까지 중장년층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지원가능하고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위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제외 대상

 

임금근로자 주 30주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안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하고 그 외에 취업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고용24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고용24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인증, 아이디, 비밀번호 중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고용24

 

3.  참여대상 확인 선택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고 아래 수강완료를 클릭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고 완료되시면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신청기간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필요서류 양식은 고용24 자료실 서식 자료에서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증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의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바로가기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출처: 고용노동부

 

1유형, 2유형 모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직자와 심층 상담, 상호 협의 등을 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계속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도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최대 3개월 동안 해서 사후 관리도 지원해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을 합니다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미성녀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인 중증장애인입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시면 지급이 안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특정계층은 기본지급액 15만원에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기본지급액 15만원에 수료한 프로스램에 따라서 최대 20만원 지급합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자중 생계부담 완화하기 위한 수당 1개월 기준 훈련일수 1인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 수당

 

구직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 월 1회 2만원으로 최대 3회 지급 (30분이상 집중 취업상담 또는 일자리 소개 받은 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에 성공하시면 근속기간과 중위소득 60%이하 또는특정계층 인 분들은 최대 19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서 장기근속을 지원해줍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출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1유형, 2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조건에 따른 조기 취업요건을 갖추게되면 1유형자는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Q&A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1유형, 2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못받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해야 전액이 지급됩니다 50% ~ 100% 미만 수행을 하는경우 50% 감액 지급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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